길뉴정보통
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광고 소재
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업
※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,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
2017.3.21.(화) ~ 4.24.(월)
디자인 기획, 홍보물 인쇄.부착, 영상물 제작·표출
※ 지원 단체의 기존디자인 활용 가능
희망광고 소재 접수 담당자(’17.4.24. 소인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