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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 안내

작성자
길뉴맨
작성일
2016-12-12 11:17
조회
9895

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 안내

□ 신청 대상자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5~18세 유청소년 (기준 출생연도 : 1999 ~2012년)
*차상위 계층 : 차상위 장애ㆍ자활ㆍ본인부담경감ㆍ확인서발급대상/ 법정한부모지원가구

□ 신청기간 : 2016.12.12(월) 09:00 ~ 2017.1.13() 18:00
※ 매년1회만 신청 및 접수를 받으므로, 신청기간내 꼭 접수 바랍니다.
※ 신청기간 외에는 추가 신청이 안되오니, 꼭 기간내 신청 바랍니다. (중요)

□ 신청방법 : 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(www.svoucher.or.kr)를 통하여 자녀 명의로

회원가입 및 신청(기존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재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※ 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의 회원가입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.

※ 카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.
※ 신청문의 : 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 ☎410-1298~9 (평일 09:00~18:00)
□ 제출서류 : 장애인/ 다자녀가구/ 다문화가구 내 유ㆍ청소년의 경우만,  증빙자료 별도제출

□ 지원금액 : 월80,000 내에서 강좌비 지급(80,000원 초과시 초과금액 본인부담)

□ 강좌비 지원 기간 : 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이 매년 조정됨

※최소6개월 이상 지원, 매년 지원기간 확인필요(2017년 2월~ 7월(예정))

※강좌지원기간 이외에는 본인부담으로 다녀야 함. (중요)

□ 대상자 선정 및 안내

  ○ 대상자 선정 : 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
   *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, 관내 경찰서에서 배정인원(11명) 내 우선지원 추천자 선정
** 스포츠강좌이용권(2012년도 ~ 현재) 누적 지원기간
※ 신규 신청 및 1인당 누적 24개월미만 이용자 우선 지원
(단, 장애인/ 다자녀가구/ 다문화가구 내 유ㆍ청소년은 예외 적용)
※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 선정
  ○ 선정대상자 안내 :  2017. 1. 20(금) 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알림
    ※선정대상자는 반드시 강좌이용권 카드(신한카드)를 발급 받아야 이용 가능
□ 제한사항

 - 한달에 1인 1강좌 수강(월2개 강좌 지원 불가)

 - 생활ㆍ문화 강좌 사용 제외(예-영어,음악,서예,한자,풍물,레고 등)

  ※ 2014년부터 발레,한국무용,기타댄스 종목 등은 지원 불가
(단, 교육청에 등록된 시설의 경우 가능)
 - 일일 스포츠 입장 지원 불가
 - 강좌 등록 후 월 출석일수의 50%이상 결석시 지원중단(시설에서 구청에 통보)
 - 지원기간 중 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시 지원중단

□ 유의사항
-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 지원사업 ('17년 2월 시행예정)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,  문화ㆍ여행ㆍ스포츠관람(1인당 연 5만원)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 2016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을 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□ 기타 문의사항

- 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 www.svoucher.or.kr  ☎410-1298, 1299(평일 09:00~18:00)

- 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  ☎2241-2624

  ※ 신청방법은 붙임 첨부물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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